조정 이혼도 호적상으로는 협의 이혼에 있는 경우!

조정 이혼의 경우, 대체로 5 ~ 6 회 정도 화합의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. 화합이 결정될와 조정 위원에서 “다음이 마지막이다“라고 미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, 그 때 또는 마지막 중재시 “협의 이혼합니다“고 중재들에게 부탁합니다. 그냥 호적상은 협의 이혼이라고 기재됩니다. 사실, 조정 이혼이라고해도 화합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뒤에서 비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물론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협의 이혼이되지 않습니다. 중재 위원 사람에게 협의 이혼을하는 이유 등을 설명 받아, 납득받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성립합니다.

무료 이혼법률 상담

고객님들의 모든 이혼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, 변호사와 1:1 상담으로 진행됩니다. 업무상 이유로 장시간 상담을 해드릴 수 없으니 상담전 의뢰인의 상황을 요약하셔서 문의 주시거나 상담 신청란에 요약 및 자세한 상황을 작성해주시면 상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.

Address

2116, 71 Banpo-daero 14-gil, Seocho-gu, Seoul, South Korea

Call Us

010-5856-9999

Email Us

asia1972@naver.com

Loading
Your message has been sent. Thank you!